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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위법성조각사유와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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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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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책임조건으로서의 이중의 기능을 가진다고 본다. 2.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현재의 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구성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은 일단 위법성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조각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주어야 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를 판단해주는 기준은 객관적 정당화 상황여부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한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
정당화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방위 행위에 있어서 방위의사를 말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판단하는데 있어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 실재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를 검토해 주어야 한다.








[법학계열]위법성조각사유와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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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본문내용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단계를 거쳐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성요건은 다시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뉘어 지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고의라고 한다. 그러나 고의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책임에서 그 의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피해자 승낙
객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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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다. 또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침해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자구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3.상당한 이유: 정당방위에 비해 엄격한 요건 요구한다. 침해가 현재에 있다는 것은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거나 아직 계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2.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3.상당한 이유
주관적 정당화 요소
행위자는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의사로 자구 행위를 하여야 한다. 3.상당한 이유: 침해에 대한 방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고 당연시 되는 것을 말한다.




정당방위
객관적 정당화 요소
1.현재의 부당한 침해: 침해란 법익에 대한 공격 또는 그 위험을 의미하고 침해가 현재에 있어야 한다.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종래의 인과적 행위론에 의하면 단지 책임판단의 대상이 될 뿐이었지만, 목적적 행위론이나 사회적 행위론에 의할때에는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써 그 지위를 갖게 되었다.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 위법성을 검토해주어야 하는데 구성요건이 객관적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라면 위법성은 행위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긴급피난
객관적 정당화 요소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법익의 범위는 정당방위와 유사하나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한 긴급피난도 가능. 현재의 위난이란 그 침해가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이다. 2.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법익은 정당방위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아 그 성질상 침해자의 법익에 대한 반격에 제한된다된다. 방위의사는 그것이 방위행위의 동기가 되거나 유일한 요소가 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
행위자는 현재의 위난을 인식하고 적어도 보다 높은 가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행위하고자 하는 의사.



자구행위
객관적 정당화 요소
1.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청구권은 자기의 청구권임을 요한다.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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