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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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08: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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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체결사실을 부인하기도 어려우므로 꼼짝 없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도 그 效果(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된다. 특별히 문서로 작성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은 문서로서가 아닌 구두(말)로 체결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된다된다. 다만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뿐이다. . 원래 법률적인 效果(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는 그 주체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그 주체가 직접 이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주어 그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따 이것이 법률행위의 대리이다. 어떤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이 자신의 의사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일것이다 흔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설명(說明)만 대충 듣고 서명날인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뜻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거나 꼭 필요한 내용이 빠져있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문서에 서명날인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대리에 의해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때에도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법학행정레포트 ,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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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들어가며
우리는 흔히 `사람은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한다. 구두로 체결된 계약이라도 어겼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순서
다.
2. 무권대리의 성립 문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법률행위는 꼭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이때 계약서는 그 전체를 직접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거기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된다된다.
보통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법률행위를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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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경구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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