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서의 행정이 의의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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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1: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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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구분이 완벽한 것은 아닌 측면이 있다 예컨대, 5ㆍ18특별조치법등에서와 같은 개혁입법을 통해 입법도 적극적인 국가목적(공익)실현이 가능하며, 또한 행정도 文化(문화)재보존행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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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 서의 행정이 의의 에 대하여
다.
이 학설은 입법과 사법의 definition 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제가 가능한가라는 비판과 적극적인 definition 를 내려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딴 작용의 definition 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방법론적 비판을 함께 받고 있다
② 목적설 - Otto Mayer , 게오르그 마이어
목적설은 법질서 아래서 국가목적. 공익목적을 실현하기위한 작용이 행정이라는 견해로, 이 견해는 입법과 사법도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③ 결과실현설(양태설) - Fleiner , 田中, Sarway, 포르스토호프
결과실현설은 법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해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활동이 행정이라는 견해로 현재의 다수설이다. 행정법상 행definition 의의
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에서의 행정은 간략히 실정법에 의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으로 definition 할 수 있다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개설
반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국가작용에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성질에 따라 입법?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행정definition 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입법 과정은 법 정립 작용이며, 사법과정은 법 선언 작용, 행정 과정은 법 집행 작용이라고 분설 할 수 있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관련한 학설
① 소극설(공제설) - W. Jellinek
이는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을 행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는 입법과 사법이 국가목적의 소극적 실현 작용임에 반해 행definition 적극적 실현이라는 양태(모습)을 강조했다. 즉 국가작용-(입법+사법)〓행정이라는 formula(공식)과도 같다.